한 사건의 공범인데 남자는 징역 여자는 집행유예 선고.
공범=공동정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 상호간에 공동으로 범행한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공동실행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의사의 연락은 그 방법에 제한이 없고, 공동행위자 전원에게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시에 존재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공동실행의 사실로 인정될 것인가는 당시 정황을 전제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는 2명 이상이 사전에 범죄를 모의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범죄실행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참여하지 않는 자까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의 문제가 있다.
1.여자라고 약하게 선고함.
2.상대적으로 남자쪽에 쏠린 결혼비용 통상적으로 남자가 집해가고 여자는 혼수를 해간다. 집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1억은 호가함.
3.군면제
4.기타 여성전용시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