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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0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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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그보다 더 깊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세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용과 관리가 잘못이다?
아니죠. 세금 그 자체에도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는 게 우선입니다.
"잘 쓰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세금을 걷어도 좋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용과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과연 조세 항목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자전거 등록세를 반대한다고 해서 등록제에 따른 과실을 공짜로 탐하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등록세로 자전거 길 정비, 개선이나 기타 등등 자전거 관련 사업에 쓰이면 괜찮다"가 아니라
이미 그 등록세를 고려하지 않아도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지방 재정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니 등록세를 걷으면 좀 더 낫지 않겠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세를 얼마를 내야 등록세 모은 걸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을만큼 모일까요?
아니 그 이전에 등록세로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동차는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차등부과되는데, 자전거는 어떻게 할까요? 일괄로 동일하게? (잃어버려도 그냥 다시 새거 사고마는)몇만 원짜리 자전거와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가 똑같이? 아니면 가격에 따라? 그러러면 자전거 모델등급에 따른 자전거 정가제를 먼저 법으로 강제해야겠네요. 안 그러면 똑같은 자전거라도 사람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제를 하면 무상으로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공짜와 돈 주고 산 거와는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공짜로 그 과실을 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자전거와 관련 기자재를 구매할 때 부가세 10%씩 간접세를 냅니다.
또 지방세도 내지요. 지방세 그거 시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려고 강제로 걷는 세금입니다.
몇몇 지자체는 무상으로 자전거 보험도 들어주고 있죠? 그거 괜히 지방 재정이 남아 돌아서 그러겠습니까?
즉,
글쓴이가 "내가 세금 낼테니 ~~한 것 좀 해줘" 이러기 전에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저희가 자전거 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조치를 해드릴테니 자전거 좀 많이 이용해주세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한 줄 정리 -
세금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할 것에 또 세금을 붙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