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2
2019-12-15 11:04:38
3
11 하아... 전후맥락은 이해하고 돌려까든가.
당신이 옹호하는 건 원작자의 동의 없는 2차 저작물 창작 행위 였고,
(원자작자의 동의 없는 2차 저작물은, 도덕적 비난은 있을지언정 저작물 자체로 인정을 받기는 하지만 그 불법성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며 원저작자가 권리행사를 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글의 글쓴이는 자료의 인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튜부에서 지원하는 기능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71780?hl=ko&ref_topic=9257102 )이며
넷플릭스 자사 채널을 만들고 저런 영상을 올렸다는 건 유튜부의 영상 퍼가기 기능 약관에 동의를 했다는 거지.
업로더에게 시비건다고 생각하고, 그게 못마땅한 심정은 알겠는데
선후사정은 좀 가려가며 고급지게 반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