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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13: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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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202172034330?f=m
다만 ‘적색 안전표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옮기다가 문제가 생겨도 소방관은 무조건 면책된다’는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를 가로 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 파손 시 처리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