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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0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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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쓴이가 자전거인가요... 전 당연히 글쓴이가 자동차인 줄 ...여기는 차게니까.....
그럼 당연히 100:0이죠.... 글쓴이는 자전거로 자전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일단 횡단보도 불은 점멸하는 초록색 불이엇다는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비보호 우회전이면 당연히 상대방 과실이 100이죠 이건...
횡단보도 불이 켜져 있어도 차량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날 경우 그건 전적으로 차량의 100% 책임이죠. 신호위반입니다.
(2007도9598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동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대상이 된다"며 "보행 신호등의 녹색등 점멸 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해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이며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없다"
이게 실제 판례구요.... 일단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으니 자전거를 타고 그 위를 통행하는데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과실을 잡아버리면 녹음해서 금감원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