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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2017-07-11 21:24:53 0
배터리 언제 교환하세요? [새창]
2017/07/11 15:23:21
2번 방전되면 교체합니다. 보통 3번 방전되면 하라고 하는데 그냥 뭐 배터리 얼마 하지도 않는거 .... 자가교체도 쉽고해서
3452 2017-07-11 21:24:25 1
[새창]
못으로 긁는건..... 블박에 충격으로도 안잡힐걸요
3451 2017-07-11 14:31:58 1
PCI형 사운드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7/07/11 12:24:49
앗 그걸 안적었네요 데스크탑입니다!!
3450 2017-07-11 12:40:06 2
배그 풀옵 / 방송용 200만원 정도의 컴퓨터 견적 의견 부탁드립ㄴ다! [새창]
2017/07/11 01:46:24
코어랑 쓰레드 수가 인텔에 두배니깐요
3449 2017-07-11 12:11:07 1
[본삭금] 최종견적 부탁드립니다 ㅎㅎ [새창]
2017/07/11 10:43:09
지금 그래픽 카드 사는거 말리고싶네요 .... 30만원 초반도 안하는 그래픽카드를 48만원이라니 .... 오피스, 한글, 윈도우는 당연히 정품 사야하는거 아닌가요 ~?

전 다 정품 사서 쓰고 있습니다.
3448 2017-07-11 12:10:06 2
SSD128 많이 작을까요? [새창]
2017/07/11 11:05:05
어차피 영화는 하드에 저장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게임안하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3447 2017-07-11 12:05:56 0
블랙박스+썬팅 vs 썬루프 [새창]
2017/07/11 11:43:26
저라면 썬루프 영맨이 주는 블랙박스 썬팅은 돈 줘도 받지말라고
3446 2017-07-11 08:29:17 0
[새창]
나라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 쓰겠지요
3445 2017-07-11 08:28:51 0
[새창]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및 관계법령에 되어 있어요 ...
지정후원금
❍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으로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지정 후원금의 15%는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비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으로 시설의 직접비로 사용하되, 간접
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금지 하되, 업
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5%이
내에서 사용 가능
3444 2017-07-11 08:24:53 1
[새창]
복지관도 다 똑같이 합니다. 위의 경우는 과도한 일반화죠. 물론 복지관 중에서도 비리 있는 복지관이 있구요.
3443 2017-07-11 05:39:47 4
그냥 추모하지마시고요 서로 물고뜯고 싸우세요 그냥 [새창]
2017/07/10 21:47:03
그래서 그냥 선비가 아니라 앞에 씹이 붙죠
3442 2017-07-11 05:38:54 0
[새창]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관은 정부보조금 지금 받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무조건 사업비에만 쓰이는거는 아니구요
3441 2017-07-10 23:41:32 5
[새창]
지정후원금으로 후원햇는데 그런거면 그건 위법이구요. 비지정후원금으로 후원한거라면 후원금의 30% 까지는 그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간접비 즉 운영비로 사용 할 수 잇게 되어잇습니다. 그게 사회복지회계법이구요
3440 2017-07-10 23:40:10 0
[새창]
정부보조금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에만 나와요 저렇게 유니세프 같은 비영리단체는 안나와요
3439 2017-07-10 23:39:25 7
[새창]
진실을 알려주세요 머리꼬리 싹 빼먹고 몸통 일부만 보여주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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