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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0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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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및 관계법령에 되어 있어요 ...
지정후원금
❍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으로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지정 후원금의 15%는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비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으로 시설의 직접비로 사용하되, 간접
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금지 하되, 업
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5%이
내에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