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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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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고는 비슷한 사고 판례도 있긴하네요
◆ 수원지방법원 2010. 9. 9.선고 2010가단14901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인 가변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1차로까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A차량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 B과실 100%
비록 사고 정도가 다르긴 한데요 사고 경위는 비슷하네요. 보험사 담당자한테 저거 보여주시고 금감원 민원 넣는다고 하세요. 소송간다고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