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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2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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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는 누가봐도 100:0인데요.... 법적으로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저상황에서 우회전 차로에 있는차도 직진은 가능합니다. 다만 옆차선에 있는 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왜 경찰에 신고를 안하셧나요??? 사고났으면 제일먼저 할 일이 경찰에 신고인데 ....
지금이라도 사고 장소 다음 로드맵 저장하시고, 블랙박스 USB 담아서 사고접수하세요.
사고접수 들어가고 경찰에서 사고 확인이 되면 보험사에서 대인접수 거절 못합니다. 그리고 글쓴이쪽 보험사에도 전화하세요 사고접수 하겠다고 하고,
이전까지에 대한 조치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그리고 대인 들어가고 나중에 과실 나오면 합의 한다고 얘기하면 합의하지마시구요. 치료가 완전히 끝날때까지 그냥 치료만 받으세요.
어느정도로 부상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애기 같은 경우는 일단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알아서 발등에 불떨어질겁니다.
그리고 합의는 의사가 치료가 필요없다는 소견이 나온 마지막 치료 이후 3년안에만 하면됩니다. 치료 계속 받는다고 합의금 줄어든다고 하면 이 역시 녹음해서 금감원에 보험사기로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