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본 119에 신고 가능한 목록!
1. 법적근거
가.「소방기본법」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제1항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지원활동’수행
나.「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의2(119구조구급국)제4항
제10호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위험제거활동 등 소방지원활동’
다.「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271호)
으로 119 생활안전대 신고접수 ․ 출동 및 현장업무처리 표준절차가 생겼네요
동물에 관한 부분 캡춰해서 올려드리니 해당되는 사항이면 마음놓고 신고 많이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라고 몇일전 제가 댓글을 올렸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