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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1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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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요약: 빌려주면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좌번호 고소 당할시 피해자와 합의까지 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