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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6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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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도 ㅜㅜ
여자측에서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들면,
아마, 님 전화를 근거로
경찰측에 용의자로 보고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기 십상입니다.
경찰측에서 전화오면
단순 협조요청인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화하신건지 물어보신 후
단순 협조요청이면
독한 맘 먹고 협조불가방침을 고수하시거나,
인생 불쌍하니까 걍 협조하시거나 하시구요...
만약 피의자 운운 하면
정식으로 입건되면 진술하겠다고 하세요.
이후 무고로 역고소 테크 타시면 됩니다.
무고는 정식으로 입건 되어야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