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1
2017-05-23 20:41:06
1
여성징집이 어려우면 어떠한 형태로든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해야죠. 옛 조선때는 군역을 지지 않는 대신 군포를 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간, 정해진 금액만큼 국방세를 내든가 해야죠. 가정형편 소득여부에 따라 차등을 둬서 국방세를 내게끔 하고, 남녀를 떠나 이유 없이 면제 받고 싶으면 큰 금액의 국방세를 납부하고요. 대신 그만큼 납부하고 거둬들인 세금으로 군인들 시급 1만원씩은 주는 거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