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를 잘못썼네요,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1. 사전투표제도-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특히 대전에 살고 있지만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선거인이 주민등록지 선거구에 투표를 하고 싶을 때, 사전투표제도를 활용하면 무척 편리하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전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대전에서 생활하는 김씨가 있다고 치자. 김씨가 대전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주민등록지(전북 전주)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아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처럼 부재자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받을 필요 없이!
사전 투표소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아무곳이나 방문하면 된다. 투표기간은 6·4 지방선거가 열리기전인 5월 30일(금)~3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약도를 미리 확인하면 좋다.
★ 사전투표제 절차 및 이용 방법
사전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된다.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손도장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 7장과 회송용봉투를 받게 된다.
②교부받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③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투표없이 투표용지만 7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둔산 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A씨가 둔산1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만 받고, 둔산 2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