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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2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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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는 다른이야기지만 이미 아시고 계실겁니다. 미국 최저 임금에 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 입니다. 캘리포니아주도 현재 최저임금 $9에서 2016년부터 $10로 조정되고 있고 LA도 2017년까지 $13.25까지 인상안을 발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5의 최저임금 주민발의가 되었고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정부계약직은 최저임금 $10.10으로 인상, 워싱턴DC만 해도 최저임금 $11.5 입니다.
스폰서를 진행하는 회사는 북버지니아와 워싱턴DC 근교에 걸쳐 있습니다. Zillow에서 확인해보니 이 지역은 유명한 학군과 살기 좋은 환경으로 꽤 높은 집 가격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몸쓰는 힘든 일은 최저임금주고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더군요. 게다가 미국 도착하는데 1년 2개월~ 1년 8개월은 걸릴테니 적어도 2017년 중반 혹은 말에 도착할텐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별로 높은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영주권자 신분이지만 사실상 최저임금 받는겁니다. 비교해서 완전 시골에 위치한 닭공장 혹은 피자헛에서 받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7 ~ $8 보다 얼핏 높아보이지만 지역에 연동해서 물가와 임금을 고려하면 절대 많이 받는 임금은 아닙니다.
이야기가 샜지만 다시 영주권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문제는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들 제일 궁금해 하는 내용중 하나가 영주권을 받고 앞으로 얼마나 일을 더해야 하느냐 입니다. 어떤분은 아예 일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보통 영주권 받은 후 1년 정도 일을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1년 이상 일을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을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것을 여러명 보았다고 변호사가 언급을 하더군요. 미사모에서 본 사례지만 닭공장의 일이 몸에 맞지 않아 3개월 가까이 일하고 본인은 영주권이 있으니 별 일 없겠지하며 도망가는 방식으로 그만둔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문제가 되어 영주권 취소되어 추방된 사례를 봤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 했으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할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취득후에도 꼭 스폰서 업체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계약한 조건으로 일을 계속 하는게 안전하다는 결론 입니다. 미사모는 물론 missyusa와 같이 현지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소 6개월 이라는 기간은 최소한으로 일해줘야 하는 기간으로 암묵적으로 합의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도에 몸이 아프거나 미군에 입대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서로 상호간의 합의아래 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통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job code와 description은 조만간 이민법률 들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업주쪽에서 제시하는 최종 예상 가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정보를 듣고 저를 비롯한 같이 가실 분들은 이민법률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이민법률과의 계약금 99만원에 변호사 수임료, 노동부와 이민국을 거치는 수속비와 서비스등을 포함하여 총 $16,000 ~ $20,000 정도 입니다. 한번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와 이민국을 거칠때마다 분할로 지출하게 됩니다. 물론 신체검사비나 영주권 발급비는 별도 입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며 현지에서 이민 변호사를 직접 계약해서 진행하면 좀 더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perm에 관한 노하우는 국내의 이민법률이 좀 더 전문적인 것 같아 이민법률을 통해 이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