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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0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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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하시려면 신중히 접근해야하고 뜻을 같이하는 2 ~ 5명의 동료가 필요해요. 어려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규칙)마련 후 규약통과와 위원장을 선출하는 설립총회를 거치고 설립총회 회의록,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신고를 마치면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 집행부 구성과 창립총회가 요점입니다.
단체협상의 경우, 초기에 단위사업장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테니 민주노총같은(한국노총은 ㄴㄴ)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양한 협상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조에 대해 빠삭한 분이 와서 도와줍니다. 송곳과 같은 사례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뜻을 같이 하는 동료분들과 가급적 사업주측에 알리지 말고 신속하게 노조설립을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