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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2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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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난민지위 1951년 협약의 제 33조 1항에 의거하여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되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시리아 난민이 도착한다면 도착한다면 받아들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원칙은 이런데 난민이 해당 국가의 영토에 도착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어서 그걸 핑계로 우리나라가 시큰둥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시리아를 탈출해 한국에 도착한 713명의 난민지위를 국제 협약을 어기면서까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을 얻을게 없거나 이들이 돈이 안되거나 약소국이라고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중이죠. 참 진짜 좆같은 일 입니다 ㅠㅠ 국민들도 함부로 대하는데 하물며 난민들이야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