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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2016-02-09 18:10:32 6
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새창]
2016/02/09 11:02:50
댓글좀 읽어보세여... 기사가 많이 편향되게 쓰여있습니다.
사건 발단 자체는 도메인 원주인이 해당 주소를 다음 카카오(...)로 리다이렉팅해서 네이버가 조정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그 외에 수많은 논점들이 있는데요. 네이버를 옹호하려는 건 전혀 아니구요. 이 건만은 문제없는 판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105 2016-02-09 17:58:05 1
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새창]
2016/02/09 11:02:50
해당 도메인 아카이브(https://web.archive.org/web/20120501000000*/http://line.co.kr) 보시면 도메인 선점 후 사용내역 없었으나 네이버 라인 출범 이후 사용 시작됨.
도메인 사용도 비공개 카페(스미스 메뉴팩처링...?), 차선도색, 전구(비투엘마켓이라는듯...) 등 일관성없이 사용됨.
(ICANN 규정에 따르면 모든 도메인은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
2014년 말에는 해당 도메인 주인이 Line.co.kr을 경쟁사인 다음 카카오로 리다이렉팅.(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는 조정절차를 밟았고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3104 2016-02-09 17:43:28 6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애초에 도메인 관련 소송전이 일어난 것 자체가, 2014년 말 해당 도메인 주인이 그 주소를 다음 카카오(라인 경쟁사...)에 리다이렉팅하면서 발생하였다고 네이버는 말합니다.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70 / 2014년도에 써진 기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212951004.HTML?input=1195m / 기사 마지막부분 네이버가 말하는 조정절차 발생 원인)
이 일이 있고 네이버는 도메인 양수 요청을 했으나 해당 도메인 주인이 10만불을 요구한 것이고 이후에 네이버는 메신저 서비스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판단해서 조정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논란이 발생해서인지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네이버측에서는 메신저 서비스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원 주인이 그 주소를 쓰도록 검토하겠다고 했구요.
3103 2016-02-09 17:38:52 1
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새창]
2016/02/09 11:02:50
네이버가 말한 소송의 목적, 메신저 서비스를 방해하지 않으면 원 소유자가 사용하게 해줄 수 있다, 양수요청에 10만불 요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212951004.HTML?input=1195m 기사 하단.
3102 2016-02-09 17:37:36 6
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새창]
2016/02/09 11:02:50
도메인 소송전 자체가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70 (2014년도 기사입니다.)를 보시면
2014년도 말에 line.co.kr을 선점한 사람이 해당 도메인을 경쟁사인 다음 카카오로 리다이렉팅하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네이버 측에선 도메인 양수요청을 하게 되었고 소유자분께서 네이버에 10만불을 요구한 거죠.
이후에는 도메인 분쟁으로 번지고 (네이버측에서는 Line 관련 메신저 서비스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판단) 네이버측에서 승소합니다.
네이버쪽에선 메신저 서비스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원 소유자측이 사용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하네요.
3101 2016-02-09 17:28:15 11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70
참고로 이 기사는 2014년 기사인데 해당 도메인 주인이 line.co.kr을 다음 카카오로(...) 리다이렉팅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각자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저런 내용이 겹쳐 법원에서 판결을 낸 걸로 보입니다.
3100 2016-02-09 17:11:21 9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그리고 보셨으면 보셨다고 말씀해주세요. 응??님이나 체리피님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으시면 제시해주시구요.
3099 2016-02-09 17:03:49 7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그리고 양수요청에 대해 10만불을 요구했다는 것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212951004.HTML?input=1195m 기사에서 발췌.
3098 2016-02-09 17:02:45 10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웹 아카이브 보세요. https://web.archive.org/web/20120501000000*/http://line.co.kr
3097 2016-02-09 16:57:49 10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그리고 네이버측에선 메신저 서비스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원소유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이 커지고 논란이 되니 부랴부랴 언플한 걸지도 모르지만요. 솔직히 1억 아까워서 네이버에서 부당한 방법 쓰고 사법부에 압박주고 이 난리를 칠까요? 아무리 대기업이 존나 개새끼들이라지만 이건 이미지며 뭐며 개손해인데요. 1억 아끼려고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는 소송전이라니...
3096 2016-02-09 16:51:56 22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응?? / 해당 도메인은 2010년 4월에 신설되었으나 그 이후로 사용내역이 아예 없다가 2011년 6월에 네이버 라인의 상표권 등록이 된 후에야 사용내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측에서 '양도요청'을 하자 '10만불을 요구'해서 법원이 판단한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일 수 있죠.
3095 2016-02-09 16:48:47 7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사고 팔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도메인 자체가 ICANN이라는 국제기구에서 대여해 쓰는 거고, 그 기구가 비영리단체라서 준공공재 취급받는 거에요.
그리고 국제 규약과 기타 법률로 도메인 선점 후 장사할 시에는 도메인을 말소시킬 수 있게 만든 거구요.
3094 2016-02-09 16:46:41 14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단 ICANN 국제규약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부당목적으로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한 이름의 도메인을 등록, 보유, 이전, 사용했을 경우 도메인을 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고 계속 사용할 의지를 가진 사람의 도메인이라면 그 도메인을 원하는 사람이 비싼 값을 주고 사겠죠. 샤오미가 mi.com을 수백억에 산 것처럼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러 사안을 들어 대법원이 해당 도메인을 부정경쟁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했나보죠.
3093 2016-02-09 16:41:42 4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그 사례는 원래 도메인 가진 분이 계속 사용하고 계셨고 부정목적으로 등록,보유,이전하려고 안 하셨나보죠. 국제규약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요.
3092 2016-02-09 16:40:01 24
네이버 : 흐뭇.... [새창]
2016/02/09 11:55:25
그 부분이야말로 자의적 판단 부분입니다. 도메인 선점하신 분이 계속 사용내역이 없으시다가 네이버 라인이 개설된 후에야 사용내역이 생긴 점, 그 이후에 그쪽에서 먼저 네이버 라인쪽에 도메인 양도를 댓가로 10만불을 요구한 점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존중합니다. 제가 그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뭐.
하지만 도메인이 사유재산이라느니 잘 사용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갖고와라 하면 줘야 하는거냐느니 실제 논쟁부분과 다른 말이 자꾸 나와서 쓴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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