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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16: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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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단 ICANN 국제규약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부당목적으로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한 이름의 도메인을 등록, 보유, 이전, 사용했을 경우 도메인을 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고 계속 사용할 의지를 가진 사람의 도메인이라면 그 도메인을 원하는 사람이 비싼 값을 주고 사겠죠. 샤오미가 mi.com을 수백억에 산 것처럼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러 사안을 들어 대법원이 해당 도메인을 부정경쟁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했나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