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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15: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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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에서 베오베 간 글에 달린 댓글 보면(동일한 내용임)
도메인은 국제비영리단체에서 대여받아 사용되는 준공공재 - 사유재산식 권리 인정 안됨
소유자가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계속 사용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면 네이버가 지금처럼 공짜로 뺏을 빌미는 주지 않았을 것.
소유자가 네이버에 먼저 도메인 판매가격를 제시했던 것.
아마 이런 게 문제였던 것 같네요.
사유재산인 부동산으로 비유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공공재인 독서실 자리 중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앉아서 오래 비워뒀는데, 자리 쓰겠다는 사함이 비켜달라고 하자 '얼마 주면 비켜줄게' 하는 느낌인 거 같아요.
네이버가 솔직히 1억이 아까워서 소송전을 했을 거 같지는 않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느끼기에 부당한 행동이었다면 1억보다 훨씬 훨씬 리스크가 크니까요.
네이버 저도 전혀 좋아하지 않고 네이버 이미지가 정말 나쁜 것도 알지만 이건 그 문제와는 연관이 없는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