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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04: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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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없어 가져온 가장 짜증나는 부분 ...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조가족’에게나 해당되는 것
현실은 어떠냐고?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해. 그걸 못하면 유죄야.
대한민국의 형사법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 지배하지. 증거 없이도,
심지어는 범죄 장소와 시간을 검찰이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 선고를 해.
국가정보원 비밀요원이 작성한 보고서도 무죄의 증거일 경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서 배척하고,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형사 피고인의 증언이 유죄의 증거인 경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허위임이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채택하는 식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굳이 설명해야 하나? 너 같으면 기소되어 법정에 선 피고인과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연수원 성적이 우수해 검사가 된 대학 동창 중에 누구를 더 믿겠니?
판사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경우가 없는 건 아냐. 하지만 드문 예외지.
예컨대 현직 판사가 기소되면 모든 것을 법과 원칙대로 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으면 무죄로 하고, 증거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할 때도 무죄를 줄 수 있는 법리를 받아들이지.
너도 알잖아? 전직 대법원장, 또 그 사람하고 가까운 판사들이 소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다 무죄를 받았다는 거. 그런 사건에서는 공판 검사도 열심히 하지 않아.
꼭 판사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야. 현직 검사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형사 피고인으로 오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
그래서 딸이 몇백만 원 장학금을 받은 교수는 징역형을 주지만,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전직 검사는 무죄를 주는 거야.
‘법조가족’이잖아. 어쩌다 실수한 건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재판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