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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09: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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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결정의 주요 판단은
SM의 주장(가처분으로 시급하게 채권자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허용할 필요성이 없다. - 가처분이의 결정문 내용 발췌)의 기각이지
3인의 SM의 계약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진행됩니다.
정리하자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이하 가처분의 결정문)은 계약기간 관련 부분에 한하여 불공정하다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그 부분은 본안소송에서 SM이 추가 증거, 증인 제시를 하며 반박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SM과 JYJ의 소송은 최종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승소를 했다는 것은 아니구요. 즉, 가처분이의 결정문은 최종 판결문이 아닌 임시 판결로, 결정문을 바탕으로 불공정계약이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가처분의 결정문에서 "화장품사업이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는 부족하다."는 언급이 있으나 이것은 화장품사업이 이 소송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닌 소송의 종국적 목적을 계약무효, 자유로운 활동 등으로 보는 것일뿐, 법원에서는 채권자(JYJ)와 채무자 회사(SM) 사이에 화장품 사업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가처분, 가처분의신청 < 본안 소송
가처분소송에서 다루어진 부분들은 본안소송에서 한번 더 다루어지며 본안소송에서 보다 심층적인 변론과 증거들이 제시되고 증인까지 소환됐습니다. 계약 논쟁에 대한 깊이와 내용에 있어 본안 소송은 가처분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3인팬들이 내세우는 가처분이의 결정문은 주요리가 나오기 전 에피타이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번복이 되거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소송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면 본안 소송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안소송 전문도 저 링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