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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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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아니고 부모나 자식을 부양하는 세대주도 아니기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셔야 할 듯 합니다
설명에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소득부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입증가능한 금액도 없고 신용등급도 낮으면 최소금액만 대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이혼하면서 2년전에 1억원 전세매물을 보고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았었는데(전업주부)
최소금액 약 2천만원만 되었던적이 있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더 많이 나오는게 아니고 각 대출담당 직원의 재량에 따라 더 받기도 한다고 하니
주거래 은행뿐 아니라 1금융 금융권은 모두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나을거에요
방문하시기 전에 밑의 서류들 챙겨서 방문 상담받으시면 좀더 편리하실 듯 합니다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