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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7 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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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2층 살던 당시에 담 밟고 올라서서 저희집 창문 들여다보던 사람 때문에 너무 놀라서 펑펑 울면서 파출소에 전화했는데
제가 그 사람 인상착의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서 근처 이웃집에서 숨어서 담배피던 거 검거해서 경찰서 갔구요.
저희 집도 방범창 다 달려 있었고 여름이라 제가 자발적으로 창문 열어놨어도 그렇게 들어다보면 주거침입죄라고, 처벌 원하냐고 형사님이 물어봐주셨어요.
몇달 뒤에 검찰로 넘어갔는데 안타깝게도 기소까진 안 간 것 같구요.
그 땐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한 뒤라 그냥 넘어갔지만, 여튼 범죄 맞아요!
글쓴이님 구역 담당하시는 분들이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