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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0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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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공홈 가서 검색해보니 심각하네요. 테러방지법을 그저 국정원 댓글조작 방지법 정도로 파악하고 있음.
■ 2월 15일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변재일 비대위원 발언
http://npad.kr/briefingDetail.do?bd_seq=52162
우리당은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추진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선전화와 컴퓨터 접촉기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사전적, 사후적 통제수단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뤄지고,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유선전화 컴퓨터 접촉기록에 대한 무제한적 감청을 허용할 수는 없다. 이것만 보장된다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지 않고,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에 동의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받아들여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갈등요인이 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2월 11일 김기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http://npad.kr/briefingDetail.do?bd_seq=52111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제정 목적에 갈수록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미 원내대표가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테러방지법의 핵심쟁점은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이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 국정원이 빅브라더의 괴물이 되게 할 수는 없다.
테러방지 명목으로 국정원이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낱낱이 들여다보게 해서는 안 된다. 테러의 위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일거수일투족 감시다.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법안에 야당은 찬성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중심의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된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안전이 목적이지 대국민 정보수집과 감시, 즉 빅브라더가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테러방지법 합의를 위한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2월 11일 정책조정회의 이목희 정책위의장 발언
http://npad.kr/briefingDetail.do?bd_seq=52109
테러방지법이다. 쟁점은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국정원의 그동안의 행태와 관행으로 볼 때, 권력 남용, 인권 침해는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겨울왕국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되 감청권과 금융정보열람권을 포함하는 정보수집권을 테러대응기구에 두자는 것이 우리의 안이다. 우리 안을 수용하면 테러방지법은 제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