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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0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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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삼권 분립을 하는거고 그래서 양원제가 존재하는거고 그래서 헌재와 대법이 나뉘는 것입니다"
→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는 헌재가 없습니다. 미일은 대법원이, 프랑스는 행정법원이 헌법 관련 재판을 맡고, 독일, 오스트리아에 헌재가 있습니다. 헌재는 대법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관일 뿐입니다.
양원제도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나라별로 제도가 다릅니다. 우리도 헌재는 87년 헌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전에는 대법원이 담담당했습니다. 헌재의 존재와 양원제가 행정부 견제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미국 제도 잘 아시면 그것만 설명하시죠. 미국 제도로 모든 걸 다 퉁치려 하지 마시고. 그래야 혼선이 안 오겠죠?
"첵 앤 밸런스의 도구가 권력 분담입니다."
→ "견제와 균형의 도구가 권력 분담입니다."라는 말일 뿐이네요.
일단 정확한 용어는 권력 "분립"입니다.
국가 권력을 나누어(권력 분립)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방식) 이유는 공권력이 너무 막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님은 권력 분립의 목적과 수단, 방법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용어와 개념 사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 그리고 더 이상 님 글에 댓글 안 달게요. 제대로 된 용어와 개념도 모르면서 마구 혼동해서 쓰고, 부족한 지식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 무슨 토론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서로 비슷한 수준의 지식과 개념을을 공유하고 있어야 토론이 되지,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교정하는 건 토론이 아니라 과외죠. 그럼 건승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