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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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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강제ARS투표) ①강제ARS투표는 2016년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되, ARS는 총 5회 이상 발송한다. 총 발송횟수와 발송일별 발송횟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송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개시일 1일전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를 명시한다.
④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⑤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⑥ARS투표의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⑦ARS투표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를 기준으로 순환(Rotation)하되, 후보자의 이름만을 호명한다.
⑧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⑨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⑩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