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017-05-24 13: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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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은 미성년자입니다.
범죄행위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로 보느냐 마느냐의 차입니다.
민사로 간다며 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음식 주문이 5~1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 음식점의 손을 들어줄겁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고등학생이 김밥 100줄을 예약했을 경우라는 문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미성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음식점 주인)이 최고권(재촉권), 철회 거절권 등 을 명확하게 행사했냐가 주요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음식값이 5~1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음식점 주인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미성년자가 엄마가 올 것이라는 사술을 썼다고 인정해도 음식점 주인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뭐 20만원이 넘어가면 음식점 주인의 책임도 포함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