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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0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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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팩트 체크에서 본 내용인데요,
원래 청와대 근처에서 대규모집회는 금지되있대요, 그런데 광화문은 그 한계 범위 밖이에요.
대신에 광화문은 근처에 대사관이 있어서 원래 시위를 하면 안되는(불법인)장소였다는 군요,
지금은 관련 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아서 주말에 시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평일은 소규모만! 그래서 수요집회가 가능해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법보다 효력이 약한, 규칙과 비슷한 개념)에서 광화문에서의 시위를 막았다는 군요.
해서, 광화문에서의 집회를 신고햐였으나 조례를 근거로 반대하여(허가받지 못해) 불법집회가 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