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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15: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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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신내용.....
EB2중에서 취업을 기반으로 한 경우 먼저 H비자를 받고 근무를 시작하고 근무처에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야합니다.
EB2중에서 NIW이면 취업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EB2에 사람이 많이 몰려 EB3가 더 빠른 상황이고 EB2를 처음 접수한 시점이 2014년 2월1일 이전이면 진행이 됩니다.
아래 신문기사가 사실이라면 10월경에 날짜가 풀린다고 하니 10월경에 심사가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AUDIT이나 추가자료 요청 혹은 행정적 착오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빨리나옵니다.
제 경험상 접수후 3개월만에 나왔습니다. (2순위)
자세한것은 이민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하구요. 아래 신문기사도 참고하세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0711/998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