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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6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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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에의해 물품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내에서 습득자가 사례금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분실자가 흥정에 응하지 않거나 원하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분실물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분실물 반환에 대해 흥정하거나 금품을 요구할 경우 이는 갈취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습득자와 통화 중 원하는 사례금을 주지 않을 경우 헨드폰을 돌려 주지 않겠다는 내용은 협박에 해당 하며 이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