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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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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과정중 '기피기관'을 입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피기관이 민원행정처(대법원)인데
어째서 대법원 종합민원과로 이관될 수 있는거죠?
상식적으로 '기피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에 해당 민원사항의 내용이 전달안되었으면 한다는건데 왜 해당기관으로 민원이 가는거죠?
그리고 어이가 더 없는게
문제있는 기관이 있으면 당연히 외부에서 개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 그럴거면 국민신문고가 왜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