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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0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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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하청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을 직접 구매하여 매달 할부를 지불하는것과 업무로 인해 소요되는 유류비와 통신비, 보험등은 불공정계약아닌가요? 만약에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택배기사는 엄연히 근로자거든요. 이건 마치 '회사업무를 보려는데 컴퓨터가 없으니 니가 할부로 사.'와 같습니다. 말이 안되는거죠. 하청에 재하청이든 상관없이 업무 사용되는 차량과 경비는 당연히 회사측에서 부담하는게 맞는데, 우체국 택배라면 공기업인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서비스기관으로 알고있는게 일반적인 인식아니었나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네요. 믿었던 우체국마저 그저 당장의 돈을 위해서 대기업이 그토록 욕먹고 있는 하청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다니..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