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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1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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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소액소송도 소제기하려면 돈이 좀 들어요. 그래도 2천만원 미만 소가는 어차피 그렇게 많이 안드니까요.
그런데 위에분이 판결문이나 공소장들고 피해자구제로 왔다 말씀하시는데, 판결문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났을 경우에만 나와요.
공소장은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죄명, 적용법조, 범죄사실인 공소사실 등을 기재한 것이고요.
가능하시면 민사로는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시고 상대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본안사건으로 넘어가서 민사가 진행될거고요.
민사에서 판결받으면 판결문 갖고(이때 승패여부를 알게 되죠. 얼마 받게되는지도요)집행문 부여받고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되는거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갑시다. 어차피 얼마 안들어요 그리고 좀 편하게 하시려면 그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