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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8 1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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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판례가 있었으나 이후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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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하려면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새정연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새누리에서 어떻게 찬성표를 받을까요?
아니, 애초에 탄핵소추안을 들고나올수나 있나 모르겠네요. 저도 탄핵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