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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1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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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대할 당시(09년도 11월)에는 '심각한 다한증'일 경우에는 면제 사유가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양손바닥을 몇초가량 맞대고 있으면 땀이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면제라고..
들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폐지됐다네요..;;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30000000272/3/70030000000272/20040202/8025564/1
04년도 뉴스에 이미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