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
2015-02-16 01:11:50
1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자
③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하신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의 벌금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