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0
2014-11-14 23: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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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nce님// 월급의 50%는 상대방의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면 압류불가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일때 150만원(이때부터 절반가량 압류가능해요)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일때 1/2
월급여가 600만원 초과할때는
300만원 + [(월급여의 2분의 1-300만원)/2] 정도 압류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150만원도 못벌면 임금가압류로는 뺏어올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