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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8 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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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돼는데요.
이혼한 시점에서 양육권은 아버지쪽으로 갔으면, 더 이상 자신의 자식이 아니며 친모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것 입니다.
애초에 부모이기를 포기한 인간한테, 친모로써의 권리를 찾으려는것은 어불성설이죠.
'친모의 관계가 유지된다'는것은 제 상식선에서 있을수 없네요. 법적으로 부모이기를 포기했고, 양육권을 박탈됐으면 자신이 낳았더라도
남이 되는것이 맞나고 봅니다.
저는 저 변호사의 말에 동의할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