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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2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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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다섯번째에 추천 42받으신 < ㅡ_ㅡㆀ 님 > 의 말중에 잘못된게 있어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겟습니다
원래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나게되면 병원비(진료비 입원비 검사비 모두 포함) + 합의금 + 피해를 보았던 물건 (ex-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부셔졌다든지 옷이 찢어졌다든지) 에 대한 비용을 통틀어서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휴우장애에 대해서 요청을 할수 없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2년 이내에 휴우장애에 대해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휴우장애 라는것이 좀 지랄스러워서 그때 그사고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휴우장애가 생겼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이 휴우장애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말한 "2년 이내에 휴우장애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보통 합의볼때 합의서에 싸인을 하게 되는데 이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려는 말은 휴우장애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기 힘드니까 합의금을 가능한 많이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라는건 아닙니다
합의를 보러 오는 보험회사 직원이 최대한 줄수있는 금액이라는게 있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하시니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잘 처리 하시고 사고나신 누님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