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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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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각이 같습니다.
2.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원칙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기여가 없다는 점부터 시작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업들은 정부의 독과점적 사업제한의 수혜자들이고 이로인해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이윤은 일정부분 정부의 기여분이라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업이 민간의 영역에 있지만, 정부의 불간섭을 원한다면 사업상제한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공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민간기업, 공기업에 대한 구분은 공공기관이 경영의 주체가 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공적인 책무를 논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3 . 저 역시도 면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변경을 언급한 것은, 채무면제가 무조건 옳다는게 아니라, 채무탕감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한겁니다.
4. 그러니까 일종의 '갈라치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관점에 이해가 되지를 않는군요, 기업의 행태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반응하는게 당연한 일인데, 이게 갈라치기라면 금융기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바꾸는 법은 모두 갈라치기입니다. 제 생각에 이 법이 갈라치기라고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 법이 실제 민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제책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탕감법이 정부의 실패를 민간영역으로 이전시키는 법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에시당초 채무채권과 복지체계는 다른문제 아닙니까?
5. 그리고 탕감법에는 영업상 제한행위도 다루고 있지만 '급격한 경제변동'도 다루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변동'이 온전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