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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1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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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신과 치료 받으셔서 이력을 남겨 놓으세요. 정신적 피해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촘 치사하긴 하지만, 가족끼리도 그 분이 구토를 했다든지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며칠간 설사를 했다든지 이런식으로 좀 정신적으로 괴로웠다고 말 맞춰놓으시는 것도 좋을 듯..
약국에서 약사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솔직히 이렇게 까지 하는게 좀 치사하긴 하지만, 그 간부(?) 좀 정신 좀 차려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