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직장에 다닌 것을 참작하게 해주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게 노동청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직원이 그 회사 일한기간 동안 동료들의 증언이나, 다른 기타 상황이 있을때...
우리나라가 계약서라는 종이 쪼가리에 양심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 지는듯...
노동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직장에 다닌 것을 참작하게 해주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게 노동청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직원이 그 회사 일한기간 동안 동료들의 증언이나, 다른 기타 상황이 있을때...
우리나라가 계약서라는 종이 쪼가리에 양심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 지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