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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2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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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즉심같은데 가서 '이의있소' 하게 되면 바로 벌금 몇배로 뛰고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웬만해선, 판사가 하는 말에 수긍하고 반성한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시면, 판사도 최대한 가벼운 걸로 해줌. 저도 즉심가봤는데, 벌금이 5만원짜리였는데, 이 벌금은 유예한다 해서 벌금도 안냈음. 저같은 경우는, 전 주에 술먹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없었고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머리속에 말이 있는데, 입밖으로 안나와서(살짝 언어장애같은게 왔던가 봄), 기사분이 그냥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바로 즉심. 저 앞에 재판받던 아저씨 분은 술집가서 바가지를 썼는데, 그거 부당해서 못내겠다고 했다가 무전취식으로 즉심 넘겨지신 분이었음. 자기는 억울하다, 이의있다 해서, 벌금이 꽤 크게 나오고(삼십만원인가, 오십만원인가), 이의있으면 XX일 내로 항소 하세요 라고 결과 나왔음. 근데 내가 들어도 이 아저씨가 말도 유창하게 하고, 들어 보니 충분히 바가지를 크게 쓰셔서 정상 참작 같은 거 나올 것같았는데, 담당 판사의 생각은 달랐던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