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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0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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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좀 있어요.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등급하락으로 인한 할증과 사고건수로 적용되는 특별할증. 법규위반등으로 나오는 할증율과 가입기간에 따른 경력요율이 있어요.
참고로 특별할증은 예~~~전부터 존재해왔구요.
할인할증률은 회사마다 달라요. 택시는 택시공제라 좀 다를거고 일반 종합보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위 글대러라면 대물 200초과로 1점사고에 대인접수되면 1점추가. 2점사고가 되니 2등급 하락. 등급당 대충 5%정도 잡고 10%정도 할증되구요.
무사고였다면 1년이내1건사고로 약 10~15%정도 할증먹을겁니다. 법규위반은 없으니 그냥두고. 가입경력은 1년 추가되어 약간의 할인을 받습니다.
보통 3년간 동결이라고 하는데. 하락한 등급이 3년간 동결되는거구요. 특별할증은 계속 무사고라면 2년내 1건. 3년내 1건적용 후 소멸됩니다.
문제는!
보험금 지급금이 보험사들끼리 공유되는데요.
보험금이 7천만원+@ 지급된만큼 손해율이 꽤 크게 잡히므로 보험사에서는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손보사에서 거부하진 못하고 한개 보험사 혹은 공동인수 혹은 한개 보험사에서 인수후 재보험 등의 방식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이경우 보험료가 두배이상 뛸 수 있습니다.
그런경우 차량명의를 타인으로 하여 본인을 밑에 넣는다던가 하는 편법으로 가입하기도 하는데 그건 엄연한 면탈에 해당되므로 보험료를 줄일 목적으로 타인명의 가입한게 확인된다면 사고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책임보험분은 지급합니다)
책임보험 부분은 의무보험이라 책임만 넣는경우 어느 보험사든 가입 가능합니다.
요약. 한도내 지급이라도 갱신이 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