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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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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는 지나가는 차량을 죄다 찍어요.
그리고 정지선 바로 앞의 센서와 횡단보도 이후(교차로 안쪽)의 센서를 이용해서 속도측정 및 교차로 진입여부를 파악해요.
신호에 걸려서 정지선을 지나쳐 정지를 한 경우라면 단속이 되지 않구요.(애초에 신호/속도위반 카메라지 정지선 위반 단속 카메라가 아닙니다)
신호위반 단속시기는 황색등화로 바뀌고 3초정도 유예를 둔다고 생각하면 되구요.
청신호일때 교차로 진입을 이미 했다면 신경 쓸 필요 없고.
황신호일때 교차로 중간을 통과하고 있어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미 적신호로 바뀐 후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라면 걸릴수도, 아닐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