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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2017-11-10 07:53:12 0
. [새창]
2017/11/10 01:01:29
핵심은 이겁니다.
"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견주는 법적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저걸 "법적으로 개는 인간에게 위협을 주는 동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말장난이네요.
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수있다.
개는 인간에게 위험할수 있다.
개는 인간에게 위협이될수있다.
등등

개가 위험과 재해를 줄수있다는것을 전제로 한다는것이겠죠?

개가 인간에게 해를 끼칠수 있다
보카님 스스로도 인정하자나요.
1143 2017-11-10 01:15:00 0
. [새창]
2017/11/10 01:01:29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bj621029&logNo=221125561447&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95%25A0%25EC%2599%2584%25EA%25B2%25AC%2B%25EC%2595%2588%25EC%25A0%2584%25EC%25A1%25B0%25EC%25B9%2598%26where%3Dm%26sm%3Dmob_sly.hst%26acq%3D%26acr%3D1%26qdt%3D0

이쪽판례입니다.
1142 2017-11-10 01:12:02 0
. [새창]
2017/11/10 01:01:29
목줄이라고 명시되있지는 않군요
다른판례랑 헷갈렸나봅니다
1141 2017-11-10 01:09:51 0
. [새창]
2017/11/10 01:01:29
너무길어져서 댓글쓰기가 폰으로 힘들어서요
1140 2017-11-10 01:09:00 0
. [새창]
2017/11/10 01:01:29
전글에 링크해드린 판례를 읽어보세요.
개가 인간에게 위험을 줄수있기에
목줄등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나올껍니다.
1139 2017-11-10 01:04:11 0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1도 모르는 소리" [새창]
2017/11/08 12:19:17
새글파겠습니다.

http://todayhumor.com/?dota2_520
1138 2017-11-10 00:35:39 0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1도 모르는 소리" [새창]
2017/11/08 12:19:17
계속 공중위생상 문제라고만 할것같아서 법원 판례 찾아왔습니다.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utcourt&logNo=221128268377&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95%25A0%25EC%2599%2584%25EA%25B2%25AC%2B%25EC%2595%2588%25EC%25A0%2584%25EC%25A1%25B0%25EC%25B9%2598%26where%3Dm%26sm%3Dmob_sly.hst%26acq%3D%26acr%3D1%26qdt%3D0
1137 2017-11-10 00:19:23 0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1도 모르는 소리" [새창]
2017/11/08 12:19:17
보카/
법제정문제에 법을 끌어들이는것 당연한것 아닌가요?

고양이, 원숭이도 인간에게 위협이될수있는것 맞습니다.
단지 그런 위협의 횟수가 지극히 적기때문에 공론화할필요가 없는것이죠.
현시점에서 개만 문제가 되기에 개만 언급한것입니다.

주장에대한 근거로 법조항을 찾아드린것입니다.
타인에게 위해가 되기에 목줄 착용,길이제한의무를 둔것이겠죠.
(개가) 다른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않는 범위라고 명시되있어요.

위해란 단어의뜻은 위에 설명드렸습니다.
위험!!과 재해!!!입니다
왜 공중위생상의 문제만이라고 못박으려는지 이해할수없군요.

댓글이 너무길어서 글쓰기가 힘듭니다.
다른글을파서 계속하는게 어떤가요
1136 2017-11-09 22:53:16 0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1도 모르는 소리" [새창]
2017/11/08 12:19:17
보카/
"다른 사람!!!! 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안는 범위"라 명시되어있습니다.

위해란 뜻은 개이버에서 쉽게 찾을수있더군요

위해
명사
위험과 재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

다시한번찾아본후 반박하시기바랍니다.
1135 2017-11-09 12:36:34 0/4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1도 모르는 소리" [새창]
2017/11/08 12:19:17
섹시코만도부/
주장에대한 근거도 없고
잘못된 비교만으로 억지주장마시고
안녕히가세요

애퍼처/
현시점.우리나라.개와사람간의 문제입니다
중국이 길거리에서 개를도살해도 된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게해도 되는건 아니자나요

사람도아닌 개의 편의를위해 불편을 감수해야하나요?
1134 2017-11-09 08:08:41 0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1도 모르는 소리" [새창]
2017/11/08 12:19:17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등록동물에 개가 포함되죠
개가 위협이된다는것을 인정하시나요?
1132 2017-11-09 00:29:35 0/10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1도 모르는 소리" [새창]
2017/11/08 12:19:17
보카/
견주의 판단보다는 비애견인의 주장을 우선시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위협을 느끼는 대상은 견주가 아니라 비애견인이니까요.

입마개를 함으로 개를덜 두려워할수있는 계기가된다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각차이겠죠.
오늘 토론 즐거웠습니다.


섹시코만도부/
말이되는 비교를 하세요.
고양이눈은 단순히 개인차이이고
개에게 물림사고는 실제일어나는일인데 비교가 된다 생각하시나요?
말도안되는것으로 억지주장하려면 더이상 댓글 달지않겠습니다.
1131 2017-11-08 23:22:36 0/10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1도 모르는 소리" [새창]
2017/11/08 12:19:17
목줄착용을 의무화한 규정이 존재하는것부터가 개가 인간에게 위협이 된다는것을 인정하는것입니다
1130 2017-11-08 23:20:58 0/10
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1도 모르는 소리" [새창]
2017/11/08 12:19:17
목줄한 개도 피해다니는 사람들을 흔히볼수있습니다.
목줄만으론 부족하다는것이 내 주장입니다.
단순히 현재 규정에서 처벌만 강화하는것보다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단속을 강화하는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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