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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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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저작권법 제10조)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공모자는 저작권을 요구할수 없어요
공모전 주최자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당 입상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자는 공모전에 응모함으로써 추후 입상할 경우 주최자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용허락의 조건(독점 또는 비독점 이용·이용 방법·기간·횟수·장소·이용매체·이용허락의 대가 등)을 결정하여 공모전 요강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허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대가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금·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공모자는 공모전을 통해서 이용허락만 받을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응모자와 협의를 통해서 정할수는 있지만 저작권은 요구할수 없습니다
만약 저작권을 요구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