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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똥줄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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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2022-03-04 23:50:00 1
정몽준이 노무현 지지 철회한 이유 [새창]
2022/03/04 10:36:11
예전 경선때
내가 곧 노무현이다
라고 하는거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안는것 같고 그냥 가증스럽더군요
어떻게 저런말을 할수가 있는건지, 뭐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해서 막나간다 그렇게 밖에 안보였네요
어쩌면도 아니고 그냥 추미애 입에서 노통에 대한말이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추미애 지지자 분들도 추미애를 지지하는건 님들의 자유이자 권리겠지만
노통하고 엮는건 상당한 역효과를 불러온다는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44 2022-03-04 23:40:36 14
케이크 무단폐기 피해자 근황 [새창]
2022/03/04 17:34:36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물품거래에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소비자가 예치금(예약금)을 지불한 상태여도 물품의 인도가 없으면 물품의 소유권은 생산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예치금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구요
대한민국 현행법상 예약금을 지불한건 예치금으로 분류되고
실제로 물품을 인도받아야지 예치금은 대금으로 바뀌면서 물품의 소유권이 소비자한테 넘어가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정한 이유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인데, 금액을 지불해도 물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위해서 입니다
거래 => 현물(금액) 과 현물(금액) 이 실제로 이동했을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는 예치금을 입금했는데, 실제 물품을 전달받지 못해서 아직 피해자에게 현금의 소유권이 있는 상황이며
실제 물품인 케잌의 소유권은 가해자에게 있는 상황인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법적으로 정해진 거래의 수순이 완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기사건이 될수밖에 없는이유는
현행법상 입금한 케잌의 예치금은 피해자의 소유이며
가해자는 너의 잘못으로 폐기했다고 하면서 실물은 인도를 안하면서 예치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를 속여서 금액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사건이 성립됩니다
3443 2022-03-04 22:33:42 2
머리와 손 위에 500원과 10원을 세워보기.jpg [새창]
2022/03/04 21:45:35
휴지심먼저 찾게되네요
3442 2022-03-04 22:23:19 12
정몽준이 노무현 지지 철회한 이유 [새창]
2022/03/04 10:36:11
그리고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으로 만들정도라고 화답했죠
그리고 딴나라당과 손잡고 국정운영에 열심히 딴지를 걸었죠
노통에 추미애좀 묻히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저때 당시 노사모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상당히 불쾌하고 역겹습니다
추미애를 지지하는건 님 자유니 상관은 없지만 노통하고 엮지 말아주세요
3441 2022-03-04 22:00:28 0
방어회 [새창]
2022/03/04 20:38:06
전 게를 기다리는중~
3440 2022-03-04 21:03:07 23
케이크 무단폐기 피해자 근황 [새창]
2022/03/04 17:34:36
실제로 폐기했다고 하면서 데코부분만 걷어내고 새로 데코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던걸
예전 90년도? 2000년도 초반? 뉴스에서 본적이 있네요
3439 2022-03-04 20:59:30 53
케이크 무단폐기 피해자 근황 [새창]
2022/03/04 17:34:36
말이 안통하는 상대니 그냥 법대로 처리하는게 좋아보이네요
현행법상 실물을 인도받지 안은 상황이면 무조건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실물을 전혀 제공받지 안았으면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예약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환불해줘야 됩니다
실물거래가 없었으니까요
케잌을 인도받지 못했으니 케잌대금에 대한 소유권은 법적으로 피해자분이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사장이 환불 못해주겠다고 하면,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면 됩니다
실물을 제공안한점, 시간 늦어서 너의 잘못으로 폐기했다고 하는점등이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하기 떄문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 더 모아서 같이 진행하면 더 좋구요
형사고소 승소한 후에
케잌 금액과 그 금액의 기간에 따른 법정이자와 소송비용, 케잌을 못받아서 손해본것등등
다~ 취합해서 민사걸면 해피엔딩 되겠네요
3438 2022-03-04 16:52:33 1
두건 쓰는 이집트녀.GIF [새창]
2022/03/04 16:37:08
근데 진짜 가끔
엘베탈때 거울보면 마스크써서 그나마 가끔 각도에 따라서 잘생겨 보일때 있지 안나요?
3437 2022-03-04 16:37:38 0
한국인 인증하는 방법 [새창]
2022/03/02 17:10:35
수헬리베붕탄질산플네나마알규인황염아칼칼
3436 2022-03-04 15:11:08 1
20세기 들어와서 유행하는 신규 식민지정책 [새창]
2022/02/28 00:03:59
진짜로 팩트체크를 해드리자면
우크라이나 초기부터 차관을 들여올때 EU에서 빌리면 EU의 경제속국, 러샤에서 빌리면 려샤의 경제속국이 되는 상황이었죠
차관 빌려주는 조건들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속박이나 마찬가지 였거든요
그때당시는 친러정권이라 러샤한테 차관을 빌려서 대규모 시위로 인한 14년에 친유럽정권이 들어오는데
친유럽정권에선 친러파를 청소하려고 하지만,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덕분에 무산되죠
바이든 덕분에 세력을 유지한 친러측은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독립을 하려고하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반란이죠
그 과정에 크림반도를 러샤가 꿀꺽하고
다른 반란지역도 다 꿀꺽하려고 이번에 침공한거죠
결국엔 EU의 우크라이나 경제속국정책
바이든과 바이든 아들의 우크라이나에서의 비리겸 내정간섭
러샤의 영토확장정책이 맞물려서 이번 전쟁이 일어난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민스크협약은 우크라이나와 러샤, 반란지역사이의 협약이며 EU, 나토 상관없는 협약입니다
3435 2022-03-04 13:32:28 0
불량김치 만든 '김치 명인', 명인 취소됐다 [새창]
2022/03/04 11:41:23
전 ㅅㄷㅅㄹ꺼 사먹습니다
포기김치로 팔고 상태 안좋은적은 없었네요
3434 2022-03-03 17:43:21 10
근 10년간 가장 곤란했던 질문 [새창]
2022/03/03 16:54:34
거짓말 쟁이

3433 2022-03-03 15:52:51 12
월남참전 유공자 5000인과 이재명 [새창]
2022/03/02 08:29:39
월남전 참전용사분들이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는 이유가
박정희정권때 월급하고 수당이 지급이 안됬습니다
그거 계속 행정소송중인데, 이번 문재인 정권때 처음로 본회의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짜장이되면 나가리
이재명 후보님이 되면 본회의 통과될 확율 높음
이라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거죠
저희 아버님도 기대가 크십니다
3432 2022-03-03 13:21:01 2
[새창]
구라아님?
국산 군용차도 펑크나도 저속으로 주행가능하게 설계해놓는데
미국의 그것도 군의 실전배치용 차량이 그런 기능도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3431 2022-03-03 13:04:17 5
안크나이트 마지막 작품 [새창]
2022/03/03 09:55:34
날 지지하면 ㅂㅅ인증인거 아시죠? 하고 대놓고 지지자들 놀려먹는거죠
진짜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욕먹을까 그 생각만 하고 사는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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