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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똥줄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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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2020-04-10 22:48:43 3
버스에서 쏘우보니 끄라고 한 아줌마 [새창]
2020/04/07 18:44:09
11 아마 막줄때문에 그런듣
막줄 빼면 당연한 말이지만
막줄의 글이 얼굴안보는 인터넷의 댓글이라고 필터없이 무감각하게 표현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1752 2020-04-10 15:01:25 3
은으로 만든 건담 [hg]발바토스 루프스 렉스 [새창]
2020/04/10 13:37:54
2기 별로라고 하셨으면서 만드신건 2기네요 ㅋ
1751 2020-04-09 12:47:49 1
확산 누구 탓인데 마음껏 활보?..이재명 '강력 경고' [새창]
2020/04/08 22:36:54
벌금이 너무 저렴해서 저러는듣 하네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하지말고
100년이상 징역 또는 100억이상 벌금(+피고 때문에 발생한 감염자 1명당 100억)
으로하면 잘 지킬듣
1750 2020-04-09 12:27:40 3
4월 6일자 일본 방송인의 일침 [새창]
2020/04/09 06:40:27
검사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들의 뇌구조가 정말 궁금하네요
검사를 해야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해서 전파되는것을 막는건데, 치료제도 없는 질병을 그냥 방관하자는건 그냥 죽자는건데
뇌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저런 생각을 할수있는건지....
1749 2020-04-09 11:48:03 5/25
오늘자) 부럽나베 [새창]
2020/04/08 23:53:31
선거철이 아니고 평소라면 그냥 나베까는 재미있는 글이겠지만 시게는 좀 불편하다로 끝나는거겠지만
공직선거법 58조에 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와있음
요즘 선거철이라 저런거 포상금 노리고 신고하는사람 넘쳐나니까 삭제하는게 좋다고 조언해준건데
벌레들한테는 사람말이 안들리나 보네요
뭐 신고 팍팍 당하다 보면 정신차리겠지
1748 2020-04-09 09:50:21 9/82
오늘자) 부럽나베 [새창]
2020/04/08 23:53:31
이런 게시물 지금 선거운동기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58조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237조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글 삭제하는게 좋아요 시게벌레님아
1747 2020-04-08 12:49:03 5
(그것이 알고 싶어 조사했다) 유머자료 게시판 아이콘이 파란 이유 [새창]
2020/04/07 23:26:53
푸르딩딩 하게 표현한거보면 일반 꼴뚜기가 아니고 반딧불오징어 인거 같습니다
불똥꼴뚜기라고도 하는데 크기가 500원짜리 동전크기정도 되는데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고있는게 아닌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춰줬으면 한다는 좋은의미로 변경한거 같습니다
4월 15일이 조만간 다가오고 선거운동 시작할때 변경된거 보면 거의 확실한거 같아요

??? : 그냥 심심해서 변경한건데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1746 2020-04-07 20:48:10 1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 [새창]
2020/04/06 13:48:18
11 밴차량으로 튜닝겁내하고 엔진바꾸고 해도 내리막에서 200넘기도 힘들걸요
1745 2020-04-07 20:22:28 0
역수입 69 약 후방) 걸그룹 막내 비주얼 [새창]
2020/04/03 10:42:28
아이는 사랑입니다 ♡
1744 2020-04-07 12:42:50 0
우리동네 레전드 후보 [새창]
2020/04/06 21:18:15
저희동네는 폭행치상 2명, 뺑소니 1명있는데 저희동네는 약과였군요
1743 2020-04-06 23:54:42 6
이탈리아발 격리자의 투정을 보고 [새창]
2020/04/06 08:15:38
글을 길게 쓰셨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헬조선 벗어나서 유러피안으로 살고 있다가 죽게생겼으니 다시 와서 싸게 치료받고 싶다는거네요
1742 2020-04-06 21:25:17 14
몰래 입국하려는 이유 [새창]
2020/04/06 18:23:16
1년이하 1천만원이하로 하지말고 1년이상 1천만원이상으로 해야지
외국유학할 능력있는 사람들이 천만원벌금이라고 하면 미국치료비의 1/4도 안되는데 그걸 지킬리가 없겟죠
1741 2020-04-06 19:38:03 1
90분안에 먹으면 3500달러.jpg [새창]
2020/04/06 16:35:38
더블쿼터파운더 치즈 764키로칼로리 3개 2292
쿼터파운더치즈 562키로칼로리 1개 562
너겟 개당 48키로칼로리 24개 1152
콜라L 198키로칼로리 4개 792
후렌치후라이L 465키로칼로리 2개 930
한국사양으로 계산했을때 5728키로칼로리
미국사양이면 대충 6~6500키로칼로리는 될테니까 전 불가능....
1740 2020-04-03 16:25:43 54
이 와중에 일본 야구팀 회식;; [새창]
2020/04/02 19:43:47
저쪽동네도 트짹이들 구라치는게 심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18058787/
선수 7명 구단관계자 5명 남자 13명 + 여자 20명의 32명의 커다란 미팅였다고 하네요
스폰서의 집에서 스시장인을 불러다가 스시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저런 회식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현제 감염된 사람은 선수3명, 20대 여성 3명 총 6명인데 나머지는 아직 확인은 안되고 있어서 자택 대기중이고
감염된 선수3명은 저 회식이후에 연습게임에도 참가해서 피해가 확산될거 같다고 합니다
20명의 여성들은 고급클럽등의 호스티스들이니 트짹이의 중고생은 거짓말이고
스폰서의 집에서 구단관계자들하고 선수들이 같이 난교파티 한다는것도 좀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근데 저 회식때문에 한신구단 폭파된건 사실이네요
1739 2020-04-03 15:49:27 56
오피셜) 한국 사실상 코로나 종료 [새창]
2020/04/03 12:16:19
스티브유는 한국에 절대 입국 못합니다
스티브유가 입국하기 위한 절차가
미국에있는 영사관에 비자발급신청하고 통과되면 한국에 와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허가 받고 들어와야 하는데
현제 영사관에서 비자발급 거부하는게 병역법위반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비자발급이 거부되는건 부당하다는 판결이죠
근데 저 판결이 비자발급이 허가가된게 아니고 미국영사관에선 병역법위반이 아니고 다른이유로 거부할수 있죠
예를들면 한국사회에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 같은 이유로 거부가 가능한거죠
비자발급 여전히 안될겁니다
물론 어케 어케 영사관을 통과해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해도 저 판결은 병역법 위반이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안된다는거 뿐이지
출입국 관리소하고는 상관이 없죠
즉 병역법위반자로 입국거부를 하면 되는겁니다
저쉑은 절대 한국에 못들어 올겁니다 들어와도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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