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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18: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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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가능하다는걸 모르는군요
서양자라는게 있습니다 일본의 데릴사위와 비슷한 건데요
양자와 마찬가지로 양부모와의 사이에 양친자관계(養親子關係)가 발생하지만, 서양자는 양친자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이 전적으로 혼인관계의 발생이나 소멸에 따르는 점에서 양자와 다르다. 그러나 입양의 무효나 취소 또는 파양(罷養: 양자의 인연을 끊는 것)은 혼인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서양자에서 출생한 사람의 성과 본은 「민법」에 규정이 없어 해석이 갈리고 있다.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와 입부혼인(入夫婚姻)의 경우에 준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서양자는 입부혼인의 경우와 같이, 부(夫)가 처가에 입양하는 것이므로 서양자에서 출생한 사람은 모가(母家)의 자손으로 입적하고 있으며, 또 양가의 호주상속을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어머니쪽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제도가 아니고, 「민법」이 제정될 때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서양자로서의 신고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양자 [婿養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라고 합니다
모계쪽이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집안인데 대를이을 남자가 없을경우에 하는 방법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는 모계쪽의 성씨를 따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모계쪽이 가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친쪽에서 주거를 해결하는게 당연한것 이구요
즉 ㅁㄱ애들이 집사고 생계를 완전히 자신이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결혼할때 남자를 서양자로 대려오면 지금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