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잘못알고 계시는분들 많은데요 근무중에 손님이 있던 없던 핸드폰을 하고 있는것은 근무태도불량에 해당하는 사유인데요 무단결근, 지각·조퇴, 근무성적불량, 직장이탈 등에 대해 근로제공의무위반등이 근무태도불량에 해당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영향을 주는 등 직장질서에 반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저 글에 따르면 저 여직원은 그냥 회사에 기생한겁니다 육아휴직이야 당연한 자신의 권리니 챙기는건 당연한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빈자리를 사람을 하나 뽑느냐 하면 못뽑습니다 풀이 꽉차있기 때문이죠 저 여직원은 10년간 사장한테 피해를 준것 보다는, 같은 동료들에게 업무분담을 계속 줬으며, 다른 사람의 고용기회를 빼앗은겁니다 자기 편하겠다고 다른사람에게 빨대꼽고 편하게 지내는건 기생충하고 같다고 봅니다 근데 저런식으로 인정된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예전에 동물의왕국인가 에서 봤었는데, 대형뱀들이 나무에 올라가는 이유가 사냥할때 나무위에서 다이빙해서 사냥감을 덥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했을때 알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나무위에 올라가서 다이빙한다네요 떨어지는 충격으로 알들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던걸 본 기억이 있네요